원자력안전위원회,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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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4일 심사 준비 워크숍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심사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표준설계인가 유효기간 10년 .

사업단은 이번 표준설계인가 신청 시 제출한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아직 안전성 시험·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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