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택배 포장규제 세부기준 마련… 플라스틱 감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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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택배 포장규제 세부기준 마련… 플라스틱 감축 유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했으나, 현장 적용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존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여 포장한 경우로 한정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현행 50cm에서 10cm 가산하여 적용한다.

아울러, 2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에 비해 추가 완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포장공간비율 7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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