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9명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며 병원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액 수당’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측은 병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을 근거로 전공의 시간외수당을 공무원 9급 수준 단가로 적용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병원 자체 수련규정에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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