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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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파주시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내 충전시설 관리자와 건축물 소유자 등이 관련 규정을 기한 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변경 신고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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