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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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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