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추가된 경우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공소장을 바꾼 시점이 아닌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심은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가입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나아가 공소장 변경으로 포괄일죄 범죄사실이 추가된 경우 공소시효는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닌 당초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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