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밀착하는 '토착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벌이는 단속은 공직자 등의 ▲ 편법·부당 계약 ▲ 재정비리 ▲ 권한 남용 ▲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가 중점 대상이다.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지역 개발 정보 등을 누설하는 행위 등도 경찰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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