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자격이 부여된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타(G-1-81)' 체류자격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A씨는 임신·출산을 앞두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역 보험공단이 이를 거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자격은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여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