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보호자도 건강보험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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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보호자도 건강보험 가입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자격이 부여된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타(G-1-81)' 체류자격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A씨는 임신·출산을 앞두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역 보험공단이 이를 거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자격은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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