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회 추경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 1천46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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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회 추경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 1천46억원 증액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교육문화원 부지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재산이관 수입은 교육문화원이 학생·청소년·청년을 위한 시설이었던 점을 고려해 청년기금 조성(50억원), 청소년 육성기금 전출금(50억원), 3자녀 양육 가정 지원(35억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15억원) 등 예산으로 편성했다.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478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이 예산 중 국비 374억원을 제외한 도비 131억원은 지방채와 세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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