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은 시의원 공천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이 뇌물 공천으로 나란히 구속됐다”며 “민주 정당에서 1억원에 공천장을 팔고, 그 사실을 김병기 의원이 알고도 무마하며 공천을 줬다.뇌물 공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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