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튿날 전부터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됐다.
개정 고시는 학교장이나 교원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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