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와 같은 깃발 사용 규정도 있다.
이번 대회 도쿄돔 경기장 규정에 따르면, 관람객은 1인당 1개에 한정하여 응원용 깃발이나 배너 등 응원 도구를 반입할 수 있다.
대형 깃발이나 긴 깃대를 사용하는 응원 도구는 도쿄돔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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