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올해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한 기간에 따라 전·현 소유자에게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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