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10월까지 고시원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천5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은 상세주소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 정보를 공법상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단순한 주소 정비를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도민 누구나 정확한 주소 정보로 복지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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