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아동학대 범죄 근절 2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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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아동학대 범죄 근절 2법 대표 발의

이종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은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분리와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부 인증 산후조리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하고도 다른 가정에 재배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소속 기관이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직무 배제나 수사기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이종욱 의원은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무 배제 사실과 사유를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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