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방 재정확충 기여자는 최근 1년간 시세를 법인 5000만 원 이상, 개인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법인 2곳과 개인 2명 등 총 4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표창패 수여와 함께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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