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파업·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랑봉투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제도가 혼란 없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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