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를 적극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대산 1호)'를 승인함에 따른 것으로, 대상 기업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 지원한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공급과잉 해소 및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위한 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며, 대산 1호는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통합해 나프타분해설비(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