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750명에서 1050명으로 늘렸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 신청 자격도 다소 다르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월세는 공고일(2월 27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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