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은 3월 3일(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각지대 없이 규율·처벌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가칭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전부개정안은 ▲신고 시 즉각 출동과 위험성 평가 의무화 ▲접근금지·통신·정보 접근 차단·전자장치 부착 등 실효적 임시조치 도입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배제 ▲반복적·지속적 폭력의 맥락을 고려한 정당방위 판단 특례 ▲피해자의 생명·신체 안전, 자유로운 생활 형성, 폭력관계로부터의 이탈 등 ‘권리’ 명시 ▲피해자 가족의 거주의 안전과 심리·생계·돌봄 지원을 규정하여 피해자 사망·중상해 이후에도 국가 책임이 지속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 의원과 참석 단체들은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둔 지금, 선언이 아니라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며 “친밀관계 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의 일상을 지킬 전부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병합 심사해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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