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제(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를 논의한다.
확정된 재판이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 인력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재판소원 사건이 폭증하면 헌재가 이를 전부 감당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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