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다'는 개정 상법 취지에 걸맞은 논의가 미흡하다고 판단, 현대백화점그룹 측에 정정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 개정상법 이행 점검 첫 사례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현대지에프홀딩스가 제출한 현대홈쇼핑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정정요구가 현대백화점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뒤흔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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