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지원 대상을 남성으로 넓히고,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을 남겨진 배우자에게까지 지급해 ‘역사의 빚’을 온전히 갚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남성 피해자들은 강제동원 고통을 겪고도 조례의 명칭과 한계 탓에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 피해자 역시 여성과 동일하게 매월 60만원(생활보조비·건강관리비)의 지원금과 사망 시 100만원의 장제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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