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2026년을 맞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라는 4대 기본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이 스스로 삶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아동 중심 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한 보호 체계를 통해 아동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동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학대 아동 보호 및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