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시는 지역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750명에서 1천50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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