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로 복역 前지방의원, 국가유공자 배제 취소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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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로 복역 前지방의원, 국가유공자 배제 취소 소송서 패소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당하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는 전역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협심증을 앓게 됐고, 참전 공로로 2013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인정받았다.

A씨는 소송을 통해 "출소 이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다"며 국가유공자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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