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3월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산청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3월 시행

산청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3월부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민원인이 상담 분야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방문 시 대기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약은 상담 희망일 2일 전까지 산청군 홈페이지 '감동민원-민원상담 사전예약'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