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구지검에서 처분된 송치 사건 1천375건을 전수 분석한 '보완 수사 현황'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경찰 수사를 보완 없이 처분한 사건은 27%(2천886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9%(939건), 검찰이 직접 보완해 처분한 사건은 64%(6천640건)로 나타났다.
정 지검장은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현재 9%에 그치는 경찰의 보완 요구 비율이 단순 계산으로 최대 73%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대구 기준 약 8배 증가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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