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등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연예기획사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지난 1일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각 기획사가 매년 등록·영업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문체부에서 이를 종합,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