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비리' 업체 대표들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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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비리' 업체 대표들 1심서 집유

입찰 담합으로 1천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낸 가구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인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회사 대표들이 담합을 최종 승인한 사실을 밝혀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같은 재판부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사와 업체별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의 '들러리 입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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