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통닭, ‘중량 정보 공개’ 동참…치킨 중량 표시 자발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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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통닭, ‘중량 정보 공개’ 동참…치킨 중량 표시 자발적 도입

노랑푸드의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이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업계 가이드에 따른 ‘치킨 중량 표시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노랑통닭은 조리 전 중량으로 오리지널 사이즈(한마리) 기준 순살 치킨은 800g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뼈 치킨의 경우 12호 닭을 사용하고 있다.

‘치킨 중량 표시’는 가격 정보와 함께 제품의 기준 중량 정보를 투명하게 안내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제품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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