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응급처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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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응급처치 역량 강화

과천시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의 초기 대응 역량 향상으로 지역 내 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에 앞장선다.

과천시는 5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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