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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