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생계지원금 지급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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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생계지원금 지급 17일부터 시행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생계지원금은 등록신청과 함께 지급신청하면 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지급하며, 국가보훈부는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만 7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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