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본인 신분증과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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