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 '금융 거래' 막힌다… 근로복지공단,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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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 사업주 '금융 거래' 막힌다… 근로복지공단, 전담부서 신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또 2천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대지급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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