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교원과 학생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기 창작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관련 가이드를 개발·보급하는 것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가이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과제·학교 행정 및 홍보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천 중심 안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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