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車 부품 특수성 미고려”…공정위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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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車 부품 특수성 미고려”…공정위 행정소송 예고

‘하도급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온시스템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온시스템은 “이번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과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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