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으로 일행 다치게한 50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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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으로 일행 다치게한 50대, 무죄 판결

골프를 치러 갔다가 공으로 일행을 다치게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A씨가 캐디 안내 없이 공을 쳤다는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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