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러 갔다가 공으로 일행을 다치게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A씨가 캐디 안내 없이 공을 쳤다는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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