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농어업인 공익 가치 보전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부부만 인정되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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