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탈세' 막겠다…국회서 '차은우 방지법' 발의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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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탈세' 막겠다…국회서 '차은우 방지법' 발의 [엑's 이슈]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기획사 관리를 전담하고, 탈세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기획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기획사 등록 및 폐업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며,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해 들여다볼 근거 규정이 없다.

업계에서는 이를 '차은우 방지법'이라 부르며 탈세로 논란이 깊어진 1인 기획사 세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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