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함께 하던 일행을 자신이 친 골프공으로 다치게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인천시 서구 한 골프장에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골프공을 쳐 일행 B(60)씨가 공에 맞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타구 방향 앞쪽에 서 있었던 만큼 A씨가 공을 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캐디의 안내를 받고 공을 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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