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너는 곳도 ‘어디든지’ 금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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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너는 곳도 ‘어디든지’ 금연 구역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횡단보도와 경계선 5m 이내까지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권 보호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와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에 포함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간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례를 발의한 허 의원은 “일선 지자체에서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에 포함한 만큼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시도 조례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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