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일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3월 4일 공포된다"라며 "이번 조례는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우리 시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라며 “이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억 6천8백만 원으로, 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활동지원 24시간 수급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추계해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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