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거래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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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거래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3.C씨는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금액보다 과도하게 인상해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25%)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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