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13세 미만으로 확대…지방 아동엔 최대 2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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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13세 미만으로 확대…지방 아동엔 최대 2만 원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개정 내용에 따른 지급 금액은 수도권 매월 10만 원, 비수도권 매월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는 매월 11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2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은 매월 12만 원(상품권 13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이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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