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이상 주는 회사 합격 '4분' 만에 채용 취소...질문 '2가지'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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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이상 주는 회사 합격 '4분' 만에 채용 취소...질문 '2가지' 때문이었다

합격 통보를 한 지 단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은 합격 통보 시점에 이미 성립하며, 이후 일방적 취소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A 업체 대표는 오전 11시 56분 글로벌 전략 업무에 지원한 B씨에게 “연봉 1억2000만원에 합격을 통보한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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