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이유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한온시스템, 행정소송 제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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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이유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한온시스템, 행정소송 제기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 자동차 열관리업체 한온시스템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온시스템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 제품인 에어컨, 히터, 엔진 냉각 시스템 등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은 총 1,236건의 금형 제조 위탁 거래 중 531건에서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고, 나머지 705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품한 금형을 수정하는 작업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독립된 제조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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