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탈북민 강제북송, 反인도죄…中책임자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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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탈북민 강제북송, 反인도죄…中책임자 DB 구축"

국내 북한인권 증진단체가 중국 공안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국제법상 '반(反)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일 발간한 보고서 '북·중 기관의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체계'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까지 강제송환 피해자 및 관련자 100명의 증언과 NKDB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사례 8천245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 현지 공안 책임자들의 북송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근거법인 '로마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탈북민 송환에 대해 국내법·국제법을 준수하며,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침해 증거가 없으므로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외부의 강제 송환 비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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