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목적물 수령일' 해석 다툼…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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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목적물 수령일' 해석 다툼…행정소송 예고

한온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의결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회사는 이번 의결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기존 거래 관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온시스템은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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